최근 서산시에서 500MW 규모로 간월호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출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보도와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해당 에너지협동조합이 관계기관의 협의조차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자칫 주민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간월호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담수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2025년까지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간월호는 세계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철새 도래지 등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검토와 시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은 시는 물론 간월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도 일체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 온 점과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적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혹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합 측은 창립총회에서 간월호 내 337ha 면적에 약 1조원을 투입해 500MW급 수상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40년까지 약 20년간 발전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수상태양광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이 임야와 농경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산림 파괴와 민원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측면에서 유리한 수상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상태양광 발전이 산림훼손은 아니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악 영향은 정말 없는 것일까?

생태계는 식물의 광합성에서 시작한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탄수화물을 제조한 후 여기에 인과 질소 등을 흡수, 결합하여 자신의 체적과 개체수를 늘여가고 이 식물체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동물들의 먹잇감이 됨으로써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이것이 작동함에 따라 생태계가 돌아간다.

호수와 저수지 등의 수계도 마찬가지다. 수중의 수초와 식물성플랑크톤은 동물성플랑크톤과 수서곤충, 물고기 등을 포함하는 온갖 수중 동물들이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태양광선이 수중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므로 광합성을 통한 생물체 먹이의 생산 자체를 중단한다. 수중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셈이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태양광 시설을 하면 녹조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극히 단편적인 생각으로 수중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다른 심각한 문제는 수중 산소 공급이다. 수중의 모든 고등동물들은 호흡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정상 수계에선 이 대부분이 수중 식물 광합성의 부산물로 충당된다.

수중 광합성 중단은 결국 수중 산소 자체 조달의 중단을 의미한다. 결국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물이 수중과 수변의 동물생태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많은 곤충들은 유생(幼生)시기를 수중에서 보내고 성장한 후 육상 생물의 먹이가 되는 등 수중과 수변 생태계는 끊을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수중 광합성이 차단된다면, 수중뿐만 아니라 수중과 수변을 아우르는 주변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교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엄청난 수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기획 단계뿐만이 아니라 사후 처리나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겐 수상 태양광발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경험치가 없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전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5곳의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2017년 이후 21건의 고장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 내용을 보면 태양광 모듈 파손, 부유체 파손과 이탈, 케이블 절연 파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모듈 파손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각종 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케이블 절연 파괴의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다.

부유체 손상의 경우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해 휨 현상이 발생하고 설치 지역의 유속으로 인해 연결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견됐다.

설치된 설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2013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보통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내구성 문제가 더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899개소 건설’을 구상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도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으로 “장시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설치를 위한 커버의 피로누적으로 파괴와 부유체의 대부분이 PE(폴리에틸렌)제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 파손 위험성 상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서 공사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보트로 한정돼 있어 점검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보트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환경 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수상태양광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100MW로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가 훨씬 단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10MW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협의지침’을 마련해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대상제품에는 수상태양광 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약 4주간 실시하는 용출실험 역시 특수한 자재가 사용되고 장기간 운영되는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육상태양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수상태양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서산시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도입하면 최소 20년을 유지해야 하는 수상태양광 도입은 그리 서두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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