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B지구 염해지역지구 수용할 것인가?

부석면발전협의회가 5일 저녁 5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석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천수만 B지구 염해지역지구 수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염해농지에 태양광 사업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 시행령과 규칙 제정을 앞두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 성격을 띠었다. 이에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지상중계 한다. - 편집자 주

 

“염해지구지정에 앞서 농업용수 개선부터 시행해야”

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으로는 부석면의 미래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에 나선 한 주민은 “지난 농정을 보면 3년 동안 염해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농업용수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물부터 해결해야지 '아기가 아픈데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죽이는 꼴'"이라며 이번 염해지구지정에 대해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절대농지로 묶어 놓고 한시적 염해지구로 지정하여 태양광만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은 20년 후면 간척지 염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간척지의 특성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적 상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주민들은 “농업용수 개선이 먼저다. 시행령 유예하자”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 염해피해에 대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주장도 나왔다.

B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주민은 “언제부터인가 보가 터져 있어 바닷물이 올라오는 등 물 관리가 안 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3~4년전부터 발생하여 인터넷 지도상을 보면 보가 터져 있는 모양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는 농사가 안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용수가 문제고 인재”라고 주장 했다.

이처럼 대다수 주민들은 “B지구의 경우 수질개선만 하면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곳이다. 전혀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염해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그동안 농사만 짓도록 하는 절대농지로 묶어 놓았던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태양광만이 아닌 주택을 짓거나. 창고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공업지구로 변경해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천수만 B지구 52% 현대건설 소유

기타 48%중 외지인 소유, 부석면 주민은 15%뿐

 

염해지역지구 선정과 이에 따른 태양광 설치는 현대와 외지인 몫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태양광이 들어오면 땅값만 올라가고, 영농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민은 최근 태양광 업자들이 몰려들어 염해피해 보험금을 두 번 이상 받은 논에 대해 매매나 임대를 제안하고 있다며 주민간의 이해충돌과 외지 농지소유자와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B지구 전체가 염해지구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경우 검은여 인근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것인가? B지구 중간 중간 염해지구가 지정된다면 천수만은 누더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부석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염해지구지정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림부에서 그 기준(시행령)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이번 토론회의 목적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수상태양광 유해성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 발대식 문제 있어

 

“AB지구 담수호에 수상태양광 설치한다면? 유해성은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며 최근 수상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주민은 “대산을 보면 세계 최고 오염지구, 그러나 그곳에는 일자리는 있지만, 천수만 태양광은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은 “최근 시내에서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 발대식이 있었다. 몇몇 부석면 사람도 들어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를 위한 모습도 아니고 정말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치며 주최 측은 사유재산 침해를 강제할 수 없지만 △ 염해지구 지정(태양광) 원칙적 반대 △ 농업용수 개선 선제적으로 필요 △ 어쩔수 없이 염해지구 지정을 한다면 태양광만 허용하는 것이 아닌 타 용도로 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애야 △ 자경을 8년이상 한 사람에게만 태양광을 허용하는 규제를 마련 투기용으로 땅을 구입한 사람은 태양광 사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요약했다.

문윤식 기자 ecoasia@naver.com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