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사법경찰팀·시군 특사경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 단속

 

충남도가 가정간편식(HMR)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강화한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군 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으로 가정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체,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1990년대 102만명(전체가구의 9%)에서 2016년 540만명(전체가구의 27.9%)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역시 2011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원을 넘겼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정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판매 제품의 검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및 기타 표시기준 여부 △무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양화된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한 단속으로 지도·계도와 더불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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