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선관위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봉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금품 제공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정치인이 ▶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 등 제공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서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