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은데다 조사 방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 담당자 A(61)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5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원자력은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폐기물을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원자력안전위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비닐과 장갑 등 방사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연구용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을 불법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