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민들 “소각장·전처리시설 모두 반대한다”

【전처리시설 톺아보기】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한다. SRF(Solid Refuse Fuel)란 고체폐기물 중 발열량이 4,000kcal/kg 이상인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폐목재류 등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 건조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화시킨 고체연료를 통칭한다. 과거에는 고형연료의 종류를 RDF(Refuse Derived Fuel), TDF(Tire Derived Fuel), RPF(Refuse Plastic & Paper Fuel)와 WCF(Wood Chip Fuel)로 구분했으나, 2014년부터 RDF, TDF, RPF 등을 SRF로 통합하고, WCF는 Bio-SRF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단 사용한 플라스틱은 잘 분리수거해서 종류별로 회수할 수만 있다면 자원으로서의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어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중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형연료화와 일반 소각방식이 있다. 고형연료화는 가연성 폐기물을 펠렛으로 압축 성형하는 방식으로 열병합발전소 등에 연료로 판다.

이론적으로는 일반 소각방식보다 저함수율(10%이하)과 성상균일로 안정적 연소,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저함수율 얻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아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성상을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펠렛 또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한 때 RDF 방식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도입시도도 신뢰를 잃게 했다. 기술적 기반이 부실했기 때문. 국제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생물학적 처리를 추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계적 처리외에 별 다른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성형고체연료, 연료로서의 가치 ‘논란’

품질기술에 대한 불신, 수요처의 한계로 ‘시장성 없어’

 

실제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정·상업·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 한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IEA 외에 다른 OECD 국가들도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폐기물에너지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 폐기물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취약하다. 수도권 등 청정연료 사용지역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이 허용돼 있지 않고, 미성형 고형연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품질기준이 없다.

둘째, 기술수준이 낮아 수요시장 확대 및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65%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품질기술에 대한 불신, 수요처의 한계 등으로 민간시장의 여건이 열악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RDF사업이 시민단체,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투자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전시사업으로 지적받았다. 현장 조사에서 수분함량이 높은 폐기물로 인해 추가 건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화석연료(전력 석유 LNG 등)를 사용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열병합발전시설 “RDF 반입 반대”

주민들 “RDF는 쓰레기일 뿐”

 

성형고체연료(RDF)의 시장수요는 거의 절망적이다. 최근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RD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그 예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에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현재까지 발전소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심각한 사회갈등 문제로 이어졌다.

학계 및 환경전문가들은 실제 전처리시설을 가동중인 지자체마다 골치덩어리로 전락한 사례를 들며 △ 연료로서의 가치와 신규 오염원의 등장은 등가가 아닌 점 △ 쓰레기 연료화를 위해 품질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점 △ 품질에 따른 성형고체연료에 대한 불신과 수요처가 없는 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 용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 △ 재활용의 역행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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