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신년 기자회견

 

▲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의장단. 왼쪽부터 홍재표 제1부의장, 유병국 의장, 이종화 제2부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입법예고까지 마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유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무산된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과 관련 “지방자치법과 도 행정사무 감사 조례에 근거하고 도민의 약 60%가 원하는 행감을 진행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상태다.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국회에 개정안을 내야하는게 순서적으로 맞다"면서 "입법예고까지 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국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계속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제안 기능 강화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 △현장중심의 민원해소 체계 구축 △실효성있는 예·결산 분석 지원을 통한 의회 재정 통제권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