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본질은 의료 시스템 문제

 

▲ 박경신 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임세원 교수 사망 후에 여러 대응책들이 나오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

사람이 죽어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를 피우지만 이때까지 제대로 한 것을 본적이 없다. 환자 탈원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번 일로 강제입원 제도가 흔들릴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며, 왜 치료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법원 출입 시 검색대에서 검문을 하는 이유는 판결에 불만인 사람들이 판사에게 위해를 가할까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세원 교수 사건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강제 입원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소행이라는 말이 있다. 강제 입원 시켰던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퇴원 후 보자고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제 내 주변에도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의 의사에 반한 비자의(非自意)입원이 더 위축 될 것이다. 또한 환자의 가족들도 퇴원 후에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봐 입원을 못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를 발견한 의료인, 보건소나 동 사무소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환자의 가족, 이웃이라도 비공개로 사법 기관에 신고하면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얻어 평가 후에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사법 입원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정신과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조현병이나 정신병 증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마친 사람들만 추적 조사해서 치료 받게 해도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많이 줄어 들 것이다.

나는 의사이지 판사가 아니다. 그래서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환자도 강력한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한다. 치매만 국가책임제를 할 것이 아니라 중증 정신병도 국가 책임제를 해야 한다.

강북삼성병원은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 진료실 내 대피로와 비상벨이 있다. 간호조무사가 보안 요원을 부르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었다. 이런 사건은 비상벨, 대피로, 보안 요원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 정신과 중중 환자들이 대학병원 정신과만 가는 것이 아니다. 길에서 칼 휘두르면 길에 대피로를 만들 것인가?

어제 구치소 진료를 갔었다. 구치소에 조현병의 피해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환자가 왔다. 조현병 환자 1명은 진료를 거부 한다. 자기가 멀쩡한데 왜 진료 받느냐는 거고, 또 한명은 진료는 받는데 투약을 거부 한다. 수감자 인권 때문에 이런 경우 아무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치료 감호소로 이송해서 경구 투약을 거부 하는 경우 주사제라도 투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치료 감호소 수감 인원이 정원보다 많아 불가능 하다.

현실은 이런데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력하게 강화한다고 한다. 병식이 없는 환자에게 혹독한 처벌법은 의미가 없다. ‘자신이 병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없는 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강력하게 명령 한다고 환자가 “네~ 알았습니다”하고 잘 따를 거하 생각 하는 건 답답하다. 그건 법을 무서워하고 현실을 판단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된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 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신과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의사들 조차 정신과가 참 힘든 과, 위험한 과, 사회 안전망이라고 위로 해준다. 이런 분위기에 수가에도 반영 되어 정신과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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