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고개 들어...대전·세종·충남서 9명 검찰 조사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에서 불법행위가 감지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대전지검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조합장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여의 한 농협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B 씨는 지난 8월 부여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일부 지역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농한기 경로당을 찾는 등 출마에 뜻을 둔 이들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또 일부 출마예상자의 경우 고소고발이 예견되어 있는 등 진흙탕 싸움이 예견되고 있다.

대전지검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은 각 지역 조합에 대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는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선거가 진행된다. 검찰은 선거전담반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선거사범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선고풍토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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