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푸드플랜』시민설명회

 

서산시,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푸드플랜』시민설명회 개최

내년 조례정비, 민관 거버넌스 구성...2020년 (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서산시는 먹거리 종합전략 『푸드플랜』수립을 위해 2019년 푸드플랜 본 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2020년 (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푸드플랜 본격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농업인과 시민, 대도시 지자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소비 확충과 더불어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외 판로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어 내년에는 농식품부 지원 확보, TF구성,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조례 정비,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푸드플랜이 개시되는 2020년 기획생산, 수집, 분산 시스템 구축 및 농업인 가공 확대와 학교급식을 공공(기업)급식으로 확대하고 꾸러미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관내외 직매장과 레스토랑 운영과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를 실현한다.

시는 이와 같이 푸드플랜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소득 확보 및 안정적 판로 확대, 가공·관광 체험농장 등을 통해 부가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인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비 등 관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관내로 돌려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선순환 지역경제를 실현하고, 푸드 마일리지 및 불필요한 포장재의 감소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되어 환경보전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푸드플랜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영세농의 영농 이탈 방지와 고령농, 부녀농 등의 소득 증가, 그리고 소득격차에 따른 소외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해소 등 복지차원의 기대효과도 크다.

 

▲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먹거리는 ‘공공재’...사회적 가치 실현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해소의 키워드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2017년 제정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정의다. 이처럼 먹거리는 과거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방치되는 영역이 아닌 건강,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와 동일하게 모든 시민이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다.

2013년~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취약인구가 10.14%로 약 520만 명으로 매년 3%정도 악화되고 있다. 또 비만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2015년 기준 약 9조 1506억 원이었으며, 식량자급율은 1990년 70.3%에서 2015년 50.2%로 낮아졌다.

먹거리 빈곤층의 경우 채소류, 과일류, 육류의 섭취가 가장 부족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영양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반적인 안전먹거리 유통구조도 문제다. 수입산 식품이 범람하면서 식품 유통거리인 푸드마일리지는 프랑스 739ton.km/1인에 비해 우리나라는 7,085ton.km/1인으로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 2012년 보고)

푸드플랜은 직접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불평등 해소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영역 확대를 통한 먹거리 접근성 강화, 먹거리 안전기준 수립을 통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넓게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제공 및 먹거리 사슬 강화를 통한 지역선순환 경제의 실현이다.

지난 과거의 먹거리정책이 기아와 빈곤 해결을 위한 양적 식량문제의 해결이었다면 비만과 성인병 등 사회적 질병 증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신 빈곤층 대두, 대형 먹거리 안전사고 발생,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환경문제 등 새로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푸드플랜이다.

 

▲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무너진 농자천하지대본...대책 없는 고령화

20∼30년 후 농촌인구 80%가 65세 이상 노인

 

우리나라 농촌의 하위 25%의 평균농가소득은 1천만원 미만이며, 25~50%에 속하는 농가의 2016년 평균소득도 2,16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농가소득 추이에서 더 벌어져 2027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56.9%에 불과하다. 특히 실질 농가소득은 2017년을 정점으로 2027년까지 연 평균 0.5%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인구 고령화는 농촌 붕괴라는 재앙의 표징이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3%에 달한다. 2016년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13.2%를 기록한 점과 비교하면 농촌의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3세로 1년 전보다 0.7세 증가했고, 70세 이상이 39.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농가 소득 문제로도 이어진다. 1970년대 22.1%이던 농가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14.0%, 1990년대 8.7%, 2000년대 이후에는 3.2%로 떨어졌다. 60대 농가 가구 연평균 소득은 평균 1천200만원, 70대는 고작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 도시와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며 지방을 소멸케 한다. 이러니 농민조차 자식들에게 농민이 되라고 하지 않는다.

‘농촌은 프랑스의 미래!’라며 농민에겐 정당한 가격을, 시민들에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먹거리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먹거리플랫폼>과 <농촌을 위한 범부처공동위원회(CIR)>를 대통령·총리 직할로 운영하는 프랑스,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미래도 없다’며 농업·농촌 종합발전, 지역불균형 완화, 도농상생, 지역 살리기 등을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상생본부>를 총리 직할로 운영하는 일본.

농업해체·농촌붕괴가 더 이상 심화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먹거리 복지권, 먹거리 주권) 보장은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서산시 푸드플랜의 기본 구조

지역 먹거리정책에서 담아야 할 내용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푸드플랜의 4대 목표는 1) 먹거리 정의 실현(불평등 해소, 먹거리 기본권 실현) 2) 환경친화적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순환체계 구축(선순환체계 구축) 3)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4) 도농상생(도시와 농촌의 연계)이다.

 

▲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방향

 

이를 위해서는 도출되는 푸드플랜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다.

△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확대 : 학교급식,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 혼밥족, 70~90세 고령자를 위한 공동체 식당 확대 지원 △ 소비조직화 로컬푸드 확대 : 아파트 단위 마을단위 생협 조직화, 기업단위 CSA(공동체지원농업)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식당, 가공업 등 확산 △ 환경배려 생태농업 확대 △ 먹거리경제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 이용 외식·가공산업 육성, 식생활교육 전문가, 공유식당 운영자, 재활용전문가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 도시지역 판로확대 : 수도권 등 도시지역 푸드플랜 참여로 도농직거래 확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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