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시민환경운동단체, 대전지방법원에서 산폐장 행정소송 기각촉구 기자회견

 

▲ 오스카빌아파트주민대책위, 지곡면환경지킴이 등 주민단체와 서산, 충남 등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서산산업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산 지곡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오스카빌아파트주민대책위, 지곡면환경지킴이 등 주민단체와 서산, 충남 등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이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린 14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산폐장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는 영업범위를 오토밸리산업단지 내로 하겠다고 충남도에 승인을 받은 이후,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교묘하게 영업범위를 인근지역으로 넓혔고, 이에 금강청이 재수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사업계획 취소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서산EST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행정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폐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오스카빌아파트 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산단 내 필요시설이라고 산폐장을 지어놓고 외지 폐기물까지 대량으로 유입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환경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유해시설 유치과정에서 시행사의 편법이 용인되면 타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세종시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일본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리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다”며 “현 서산 산폐장 문제 역시 주민의견 보다 시행사의 입장이 주되게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재판을 방청한 한 주민은 영업범위를 제한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시행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애당초 본인들이 먼저 한 약속을 이제와서 뒤집는 게 너무 뻔뻔해보인다”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산의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개월 동안 행정소송과 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1만 천명의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주민 보조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시행사 측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사업자 스스로 영업범위 제한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치한 경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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