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4,227필지 대상…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서산시 전체 토지 31만 9788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2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공시지가열람서비스)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며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되며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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