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보도 내용 또한 사실에 입각 ‘판결’

대전지방고등법원은 9월 21일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며 대산을 중심으로 서산지역에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 위장사업체를 설립 세금 탈세와 가공경비 계상등의 부정한 방법을 자행하면서도 이를 고발 보도한 서산시대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A 농업법인 대표와 법인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덧붙혀 대전지방고등법원은, 기사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보도 내용 또한 사실에 입각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서산시대는 #일부 농업법인 불법행태 도 넘었다!(2016년 5월 23일자 보도), 임제관 시의원, 고강도 실태조사 촉구 #남편은 지방세 체납 1위, 아내는 100억 대 자산가(3보)(2016년 3월 30일자 보도), 서산시, 농업법인에 2013년부터 매년 보조금 지원 #‘6차산업 성공모델’ 신화는 ‘땅 투기’ 눈가림(2보)(2016년 3월 18일자 보도), 국세청 조세포탈로 S농업법인 대표 100억 대 재산 압류, #농업법인 가면 쓴 '부동산 투기업자' 철퇴(1보)(2016년 3월 11일자 보도), 서산시 공무원, 허위 농업경영서 자격증 발급 등 불법, 탈법 사실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해 왔다.

이에 대산 소재 S농업법인 대표와 법인은 탈세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을 이용 공익과 사회비리 고발 차원에서 추적 보도한 서산시대를 수억 원의 고액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통해 지역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자행해 왔다.

서산시대 류종철 대표는 “앞으로도 서산시대는 언론의 사명을 지키며 사회비리와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며, 그 어떤 권력과 금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풀뿌리언론의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 가면 쓴 '부동산 투기업자'철퇴

대형 로펌 이용한 언론 압박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S농업법인과 H 대표는 “불법농지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과 충청남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잘못 작성된 문건이다, 서산시대의 언론보도는 검증도 거치지 않은 허위보도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H 대표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2007.9~2010.10 4년동안 기획부동산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부동산 거래한 내역을 보면 밝혀진 것만 무려 467건에 달했다. 이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단타매매, 쪼개기 매매 등 불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의 전형을 보였다.

더구나 농업법인 명의로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와 잡곡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서산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에 있어서도 농업경력에 22년, 10년, 7년, 5년 등 들쭉날쭉한 거짓된 기술을 하는 등 허술하기 이를 때 없으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발급신청과 동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전 매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급신청을 하는 등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이들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대의 부동산을 대량 매입한 후 분할하여 단기간내 매입가액의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뒤팔아 차익을 취하였다. 여기에 명의대여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국세체납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조세포탈도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저질렀다.

이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을 타 내기 위해 벌인 일도 드러났다. 이들은 농업법인 앞으로 각종 상표를 등록하는 한편, 농업으로 인한 연간 매출이 20억 원에 달하며, 무농약농산물인증 및 농식품부 6차 산업체 인증 등 각종 인증과 친환경 농업경영을 일관해온 공로로 각종 수상과 표창을 받은 순수 농업법인이라고 강변해 왔지만 이 또한 사실과 크게 달랐다.

무농약농산물인증,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라는 주장 이면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인근 마을에서 각종 농산물(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구입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 판매했다. 또한 순수한 농업으로 인한 연간 20억 원 매출 달성이라는 주장 또한 허구로 볼 수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S농업법인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획부동산 텔러마케터들을 이용한 허위 매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또한 가공경비 계상을 목적으로 실제 농산물 매입이 없었음에도 수기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가공매출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기획부동산 관련 회사만 7개가 넘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세포탈 관련 조사에서 이들의 명의로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면서 체납한 국세가 13,159,251,240원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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