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시민보좌관을 배출

▲ 제1기 시민보좌관학교 마지막 강좌가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의 강의로 지난 13일 종강했다.

“내가 뽑은 시의원, 내가 보좌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산시대가 기획, 운영한 제1기 시민보좌관학교(이하, 보좌관학교)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제1기 시민보좌관학교는 7월 10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었으며, 총 6강좌로 구성해 예산분야,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내가 뽑은 시의원들을 내가 직접 보좌하는 시민보좌관 활동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의정활동을 도와 지방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보좌관학교에는 총15명의 시민이 신청을 했으며, 12명의 시민보좌관을 배출했다. 앞으로 의원들과 시민보좌관을 연결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보조관의 인건비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회보다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은 보좌관 수에 제한이 없고, 하원의원은 전일근무 18명, 파트타임 14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일본은 3명이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보좌관이 없으며 공동 타자수(문서작성자)만 있다고 한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국회의원이 직접 일을 하고,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40시간)보다 배가 되는 8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한다. 스웨덴은 보좌관 1명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한다고 한다.

정의당 김종대(비례대표) 의원도 얼마 전 자신의 SNS에 "국회개혁은 국회의원 개혁"이라는 글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 방안인 “보좌진 1명이면 충분하다”는 선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없다. 보좌관을 두어야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전제로 시민보좌관 활동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의원들과 시민이 함께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작은 실험적 활동일 수 있다.

시민보좌관 학교는 올 11월 예산심의를 앞두고 제2기 시민보좌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cultureare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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