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두웅 편집국장

‘청년’이 화두다. 지역이 활력을 찾고 젊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은 지역의 특색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는다. 청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고, 이를 실천할 열정도 지녔다.

그러나 청년은 지역을 찾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도시로 떠난다. 대학교 또는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향한다. 그들은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처럼 청년들의 지역이탈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청년이 정착할 여건이 부족하다. 일할 곳,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도 열악하다. 지역에서 청년은 배제되어 있다. 간혹 고향이라고 돌아 온 청년들도 정착하기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늦게나마 서산시가 ‘서산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정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을 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획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효율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민과의 대화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체나 지역의 힘깨나 있는 인사를 통한다며 더욱 용이할 거라 믿는다.

청년들도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하면 될 수 있을 거란 순진한 생각들이 있다. 그것도 용기 있는 청년에 한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걸 얘기한다고 모두 들어 줄 수는 없다. 행정은 관련 법안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어느 지자체장이나 같은 대답이다.

지자체의 법안은 조례다. 결국 조례가 있어야 일을,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서산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물론 조례가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에 앞서 ‘우리 동네’, ‘내 고향’ 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은 저절로 싹 트는 게 아니다. 공동체의식은 청년들이 지역 행사에 참여할수록 자라는 의식이다.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 해봐야 한다. 주민들은 ‘청년들은 지역에 관심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청년들의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번 ‘서산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서산시는 올해 충남도 청년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으로 ‘청년학교’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에는 시 주도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 30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제 청년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진지한 토론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식 강화와 소통을 가져야 한다. ‘청년이 꿈을 이루는 서산’ 그 길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청년 스스로 만들어 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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