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 이럴 수 없다”

▲ 서산시대 박두웅 편집국장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민주당·한국당 강행처리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들, 배신과 분노 느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행에 일부 의원 “이런 법안 처음 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즉 월 급여 157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 39만 원, 복리후생비 11만 원 이상을 받으면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합의 직후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마트 노동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다보니 고민을 많이 했다”며 “(개정안에 대해선)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가)금방 나온 게 아니고 쭉 고민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부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회의 직후 “100%만족할 수 있는 합의는 없다”며 “타협할 때는 해야 한다”고 이번 합의안을 평가했다.

다만 환노위는 ‘전원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산입범위 확대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의 반대의견을 소위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표결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사 간 ‘전원 합의’ 원칙에 따라 소위 법안을 심사해온 관례에 비추어 볼때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정론관에서 “거대 양당의 오만한 행태는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도 소위장을 빠져나가며 “뭐 이런 법도 있나. 이것이 유효한 것이냐”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이뤄진 법안인 만큼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후퇴’

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들 배신과 분노”

▲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른 변화<출처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 완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해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에 반대해 28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전면 파기와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낸데 대해 규탄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SNS 인증샷 남기기운동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 서명이 진행중이다.

 

【특별 인터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 이럴 수 없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미 대표는 26일 신현웅 서산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가했다. - 편집자 주

 

Q.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내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던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생의 최우선적 요구인 최저임금을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아 반토막내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

 

Q.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만 우선 산입범위에 넣었으므로 연봉 2500만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딱 155만원, 급식비와 교통비 20만원, 월 175만원 연봉 2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 9만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이 노동자에게 앞으로 임금인상은 없다.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진다. 이렇듯 <저임금노동자 임금 동결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이 이 법의 실체인 것이다.

 

Q.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 이외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나?

임금결정의 기본 룰이 깨졌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격월로 혹은 몇 개월 지급하던 것을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청취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양대지침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불법적 양대지침이 얼마나 노동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생생히 목격했으면서도, 촛불정부의 여당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고, 국회의 합의제 운영의 원칙 또한 무너뜨렸다. 엄연히 저는 국회 교섭단체의 간사다. 교섭단체의 간사가 반대하는 의안을 강제로 일방 처리하는 폭거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지난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법안소위 표결이 강행되고, 새벽 1시가 되어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 법안의 문구도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조문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시에는 “통화 이외의 임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Q. 28일 본회의가 남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최저임금법 날치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테러”다. 그토록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임금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데서,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정의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본회의에 이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의원 개개인을 직접 만나 호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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