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으로서 법적 권한으로서 해야 할 일에는...
첫째, 서산시민의 권리를 찿고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 는 권한이 있습니다.
둘째는, 집행부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고 편성한 예산안을 적정 한 사업예산인지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심의해서 승인하는 권한이 있 습니다.
셋째는, 전년도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잘 집행했나 하는 결산검사 권한이 있습니다.
넷째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현안, 문제점들의 해결과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질문 의 권한.
여섯째, 갈등이 있는 주민들의 청원을 접수해서 의회동의를 거쳐 처리하는 일 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들을 최소화시키고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제7대 서산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해오면서 이런 일들을 늘 염두해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제8대 시의원으로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심4년, "서산시의 근본은 서산시민이다."라는 정신으로 시민을 배신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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