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외교부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항의서한

충남도, 대법원에 소 제기하기로

 

유엔이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지난 3일 전국 최초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빅토르 마드리갈 볼로즈 유엔인권이사회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이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조례폐지는 성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더욱 심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60일 이내에 한국 정부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는 인권조례가 폐지된 충남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률에 따라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은 지난 12일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의 대법원 소송 제기를 철회해야 한다"며 "제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보이콧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승 도의원은 "도의회는 도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를,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정을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