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금강환경유역청 공문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인 (주)서산EST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 측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라는 충남도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바꿔 금강환경유역청에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으로 영업구역을 임의변경한 이유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는 허가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서가 사업자에게 통보되면 10일 이후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청문회에서 사업자 측이 충남도 조건부 승인 내용을 바꿔서 금강환경유역청에 계획을 변경한 이유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승인이 직권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 성일종 의원이 사업주가 충남도 조건부승인 사항을 어기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서산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임의변경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허가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고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0월 충남도가 서산이에스티 측에 ‘본(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서산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임의변경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2017년 2월 적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가 ‘단지내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서산이에스티가 충청남도와 합의 하에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이며, 17만 서산시민과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성 의원은 “지난 26일 충남도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어 공문을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1항1호가목에 따라 시행사에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성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의무이며,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이익집단의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라고 강조하고 본인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전국의 폐기물이 서산으로 들어 올 수 없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현재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한 상태로, 애초 승인조건인 ‘산단내 폐기물’로 하는 조건부승인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 4월 19일 산폐장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환경유역청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는 앞으로 청문절차 등의 과정을 지켜보며 충남도가 공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19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환경유역청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오스카빌대책위 한석화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댓가”라며 “산폐장 적합통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현재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서산시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결과는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했던 ‘해봤자 안된다’, ‘보상금 받고 합의하는 게 낫다’는 등의 회의적 태도와 패배주의를 온몸으로 이겨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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