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섭 서산시장이 13일 오전 9시 반, 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완섭 시장 부인 기부행위 ‘무혐의’ 판결 놓고

민주당, ‘원점에서 재조사 촉구’ vs 이완섭 시장, ‘정치공작 중단하라’

 

서산시 6.14 지방동시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시장을 둘러싼 기부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무혐의’ 판결을 놓고 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와 충남도당이 지난 12일 이완섭 시장 부인 A씨의 기부행위에 대해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혹 제기와 이완섭 시장의 공천 배제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이완섭 시장이 13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지역정가에서는 이완섭 시장 측에서 굳이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갖고 있지만, 기부를 받은 측에서 선관위의 판결대로 ‘무혐의’, 즉 고발취하에 대한 번복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이완섭 시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됨에 따라 제2라운드 진실공방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있다.

먼저 민주당은 성명서에서 ① A 씨는 기부금을 받은 업체 임원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② 선관위 조사 직전 당시 A 씨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 서로 자기가 돈을 낸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③ 신고당시에도 보복이 두려워 선관위에 일체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신고사실이 이미 알려졌다. ④ 이완섭 시장의 친형인 이득섭 씨에게 이번 일로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요청을 했으며, 이를 전해들은 이완섭 시장이 직접 전화해서 대신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단지 해당 단체가 기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가능한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은 명백한 중립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①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산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변 보호의무 위반, 피의자 측에 신고 사실 및 조사 실시 등에 관해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철저히 감사할 것, ②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 ③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이완섭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 ④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섭 “민주당 성명은 정치공작”

“기부금 영수증 거부·시장의 사과전화·선관위 정보 누설 허위다”

이완섭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의 성명 발표는 이번 선거를 진흙탕싸움으로 몰고 가 상대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고 판단하며, 이렇듯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말하고,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얕잡아보고 비방과 중상모략을 통해 선거문화를 흐리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가) 기부금 영수증 받기를 거부했다느니, 시장이 사과전화를 했다느니 등등 있지도 않았던 얘기”라며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고발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 알려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발자와 고발을 종용한 사람들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제3자가 이를 전해주어 고발당한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완섭 시장은 “공명선거로 이끌어가야할 집권여당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되는 기부행위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가는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서산태안)은 법령규정과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발 이성을 찾아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3월 말 현직 서산시장의 부인 A 씨가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모 단체에 30만원의 현금을 건넨 사실이 신고돼, 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단체가 기부금이 가능한 등록된 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 발생 6일만에 무혐의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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