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충남인권조례와 대전 도시공원조례 폐기한 지방의원들 심판해야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의 대표 발의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등 충청남도 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조례 내용 자체가 빈약했지만, 충청권에서는 처음 제정되었고 여야 구분 없이 도의원들의 전원 발의로 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2015년 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한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충청남도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올해 2월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일으키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만든 조례에 대해 폐지를 가결했다.

충청남도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이루어진 재석의원 26명 전원 찬성으로 폐지를 가결했다. 도의원 자신들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나서부터 5년여의 세월동안 충남인권조례가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충남도의회는 또 충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폐지를 가결했다. 의회의 처리방식은 도민과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막가파식 의정 활동을 보여준다.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대다수 지방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거나 구청장 혹은 시장, 도지사에 도전하려고 바쁜 요즘이다. SNS에서는 각 후보가 4년간의 임기 동안 이뤘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 인권의 보편성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함을 넘어 누군가에는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다급함과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그냥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만들었다가 누군가가 조금만 반발하면 없애고 마는 것이 인권일 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 충남의회에서 인권은 씹다가 뱉으면 그만인 껌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런 지역 정치인들이 다시 재선하고 구청장, 시장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제 지역도 인권을 기준으로 좀 바뀔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적어도 인권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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