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서산시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를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118억 원의 40%인 47억 원을 정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매월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보상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양방향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전체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48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 정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문성철 서산시 세무과장은 “영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은행 ATM기 등을 이용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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