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서산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돕기 위한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600여개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은 구본풍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실무추진을 전담할 축사적법화 T/F팀을 시 건축과에 새로 꾸렸다.

이 팀에는 축산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합류해 적법화 이행에 대한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추진단은 올해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며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9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에 최대 1년간의 이행 기간을 정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축산농가들은 건축 허가·신고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완섭 시장은 “서산지역의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해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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