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회복재단, 부석사 불상 소유권 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일본에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재판 진행과 불상 취득 경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 환수운동단체이자 국회에 등록된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26일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문화유산회복재단 자문위원인 조배숙, 이인영, 홍영표, 김선동, 김관영, 이원욱, 오영훈, 전재수, 조승래 등 국회의원들이 연대 서명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문화재 반환에 있어 출처 등에 대한 소장 기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부석사금동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가 의심돼 불상도 가짜일 수 있다는 우리 검찰의 항소 의견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기록과 일본의 감정서 등을 통해 불상이 진품임을 입증해놓고 민사 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이와 함께 서산 부석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됐고 검찰이 이를 몰수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불상을 보관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 소유주인 부석사로 봉안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고 1심 재판부는 불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불상 인도 절차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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