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더 심해지길 원치않아...최대한 노력할 터

서산시 최대현안 문제로 떠오른 환경문제. 특히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설치를 둘러싸고 행정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서산이에스티 맹태호 대표이사를 만나 사업자 측의 입장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1문 1답을 통해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감도

"산폐장은 불법투기 등 환경파괴를 막는 불가피한 시설"

Q. 그동안의 산폐장 추진 경위에 대해 요약한다면?

(주)서산이에스티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1734번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시공 중인 회사로, 2012. 6. 8. 산업단지 시행사인 기아자동차(주) 및 계룡건설산업(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2013. 8. 14.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이 수용되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후,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2014. 7. 1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1. 10.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획득한바 있다.

그 후,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2016. 12. 1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7. 2. 13. 본 사업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득한바 있으며, 2017. 9. 12. 폐기물 매립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9. 6. 30. 본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

 

Q. 산폐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 기피시설이지 않나?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태평양에는 우리나라 전체 영토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두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다.

해양투기된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여 거대 섬과 같은 부유물 덩어리를 이룬 것으로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하여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각종 수산물의 기형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조미료나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들이 배를 이용해 가까운 바다에 쓰레기를 버렸다. 1980년대 말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매년 30만~50만t의 규모로 해양투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 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하고, 전량 육상처리로 변경했다.

현재까지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육상처리의 유일한 방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산폐장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개별입지가 어렵고, 시민들의 민원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폐촉법 등 환경보호 관련법들도 기타 산업단지 관련 법 등과 충돌이 있는 등 아직은 제도적 개선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마다 민원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산폐장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큰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면 한다.

 

Q. 산폐장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가차원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있다.

우선 산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폐촉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면적이 50만㎡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케 했다. 서산오토밸리 산폐장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산폐장을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불법투기가 성행한다.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역주민들이며 국민이 된다. 또한 가축 및 생태계 파괴 등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가 자행될 위험성이 높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폐장은 꼭 필요한 실정이다.

 

Q.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매립장 규모가 과대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폐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매립장 규모가 과대산정 되었고, 이는 전국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계획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우선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는 법이 있고 그 법적 기준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과정을 보면 충남도에 신청 당시 가장 최근 자료였던 2011년 원단위 산정을 했다.

그러나 270만 톤이라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충남도에서 과대산정 결과가 나오니 과거 자료인 2001년 원단위 자료를 사용하라고 했다. 환경부 산하 KEI의 권고와는 상반된 의견이었지만 산폐장 크기에 부담을 가진 충남도 의견에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전문분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Q. (주)서산이에스티의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폐장은 앞서 사업추진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관련법령 등 입법취지를 사전에 숙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도 없이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사업진행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에서 사업시행사가 주민설명회 명부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방명록 등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구나 사업시행 관련 주민설명회 방명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위조할 이유가 없다. 현재, 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후에,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곡면 발전기금 협약식을 2016. 11. 10.자로 체결하였다. 아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기 위해서 지곡면 발전기금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앞 뒤 순서를 오해하여 하시는 말씀인 듯하다.

 

Q. 산폐장의 관련 서산시에서는 산폐장 인근 3km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산폐장 인근 3km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내용과 관련 사전논의가 된 적은 없다.

 

Q. 480미터 거리의 ‘오토밸리 어린이집’ 에 대한 영향 예측 등이 누락되었다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주)서산이에스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도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조사와 예측을 실시하였고, 향후 공사와 운영시 매립장 인근 등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공사 현장 모습

Q. 산폐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산폐장에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한다. SNS상에서 퍼진 괴담처럼 의료폐기물은 매립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되지 못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분진이나 폐흡착제, 폐수처리 오니, 오염된 토양 등 고체 상태이 폐기물만 매립한다. 액체 상태의 폐기물은 별도의 중간 처분업소에서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 한다.

 

Q. 매립장의 악취, 침출수,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의 농경지 및 대호지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

폐기물의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관, 운반 및 처리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 또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분진 같은 경우에는 P.E 포대에 담아서 안전하게 폐기물 보관장에 보관하였다가 밀폐형 차량으로 매립장에 운반해 처리자가 매립한다.

매립장의 악취 관련해서는, 에어돔 설치와 일일복토를 실시하여 악취 및 먼지를 원천 차단하고,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강제로 집진할 수 있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예정이다.

침출수의 경우에는, 매립장 바닥과 사면에 전면적으로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누출을 차단하고, 일부 발생한 침출수는 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관로를 통해 대죽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가 된다.

또한, 침출수 누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상류와 하류에 4개소의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매립장 바닥과 사면에 침출수 누출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누출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매립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산폐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다.

 

Q. 매립장 조성사업 시행사인 (주)서산이에스티의 회사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재무건전성 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

(주)서산이에스티는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입주업체로서, 관련법에 의해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사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및 운영비 등은 주주차입금을 납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매출이 없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재무건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자본잠식상태이고, 부채과다로 인하여 부실한 기업이라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

(주)서산이에스티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규모가 300억원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재무상태가 불량하였다면, 금융기관에서 몇백억씩이나 대규모의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 (주)서산이에스티의 재무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Q. 산폐장 관련 언론보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다. 언론보도 관련 바람이 있다면?

사실 안타깝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정한 언론사도 있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언론사도 있다. SNS상 왜곡된 이야기들도 많다.

바란다면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반대 의견만 보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확한 사실확인과 함께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린다.

 

Q. 끝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과거와 달리 건강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 수준도 높다. 산폐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정보전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원하는 건강과 안전 수준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과 실행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

덧붙혀 간곡하게 호소한다. 산폐장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이 더 심해지길 원치 않는다. 사업자로써도 지역사회의 갈등해소와 종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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