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 한 지역구’...정치개악 최대 피해자는 ‘서산시’

진통 끝에 처리됐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한마디로 ‘정치개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기초·광역단체 선거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감안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해야 한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지난 12월 13일까지 끝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광역·기초의원 증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 2일이 넘어서도 처리가 안됐다. 결국 ‘지각 처리’ 비판 끝에 3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지각 처리’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나왔다. 선거구 획정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인구(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선거권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최대 4:1의 인구편차 범위에 있도록 획정해야 한다.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 방지를 위해 인접지역으로 선거구를 구성하고 읍·면·동을 분할하여 타 선거구에 속하도록 하는 획정을 금지한다.

결과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구제 선거구를 내놓으면서 그 어떤 논리도 없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서산시의 경우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다.

 

‘선거구 늦장 획정’ 최대 피해지는 ‘서산’

성일종 개정발의안도 부결...졸속 입법의 대표격

 

충남도 서산지역의 광역의원 제2선거구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졸속 입법의 대표격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산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생활권이나 문화권 등으로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지도만 보고 탁상에서 만들어진 선거구라는 점을 들어 개정 발의를 했다.

성일종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은 논의과정을 비공개로 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하지 못했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서산시 2선거구”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새롭게 편입된 부석면의 경우 제2선거구내에 다른 지역들과 바다를 경계로 떨어져있는 곳이다. 천수만이다. 간척지를 막은 곳이다. 사람이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생활구역도 전혀 다르고 행정구역도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지도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잘못 결정됐다”면서 “이는 동일선거구내 지역들은 서로 인접해야한다는 헌재의 판례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여야합의에 의해 어렵게 통과됐지만 단 하나의 선거구, 단 한명의 국민이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단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도심지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은 재석 207인 중 찬성 69, 반대 111, 기권 27로 부결됐다.

그 이유는 뭘까? 바다 건너 지역구가 묶인 이유는 선거구통합으로 줄어들기로 했던 충남 금산이 막바지에 갑자기 구제됐기 때문이다. 금산이 구제되면서 충청남도 상한인구수 기준이 줄어들었고 서산지역의 한 선거구는 상한인구수를 넘기게 됐다. 졸속 지역조정이 낳은 피해였다.

 

잘못된 광역의원 선거구...기초의원 선거구 날벼락

충남도의회 부결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거구 획정

 

잘못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결과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놓았다.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7일 일선 시·군 등에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가운데 서산시의 경우 논리정연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 놓지 못했다.

애당초 선거구 조정의견은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서산시 15개 읍면동을 서산시 가·나·다·라·마 등 5개 선거구로 나눴고, 정원은 종전과 같이 11명이지만 서산 ‘다(부춘·석남동)’ 선거구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라(음암·운산·해미·고북면)’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회 공직선거법에 따르자니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존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6개면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해괴한 안이 나왔다.

서산시 가선거구는 종전 대산읍·지곡·성연면에서 대산읍·지곡·팔봉면으로, 나선거구는 기존 인지·부석·팔봉면에서 인지면·부춘동으로, 다선거구는 부춘·석남동에서 석남동 단일로 조정 됐다. 이러다 보니 라선거구는 음암·운산·해미·고북면에서 음암·운산·해미·고북·성연·부석면으로 6개가 하나로 묶였다.

마선거구는 동문1·2·수석동으로 종전과 같다. 의원정수는 라선거구 3명을 제외하고, 4개 선거구 모두 2명이다.

이러다보니 의견이 분분해지고 2차 안이 나왔다. 가선거구 대산읍, 지곡·팔봉면으로, 나선거구는 부춘·석남동, 인지면으로, 다선거구 동문1동2·수석동으로, 라선거구 성연·음암·운산면으로, 마선거구 해미·고북·부석면으로 안이 나왔다. 나선거구는 부춘·석남동, 인지면은 3인 선거구, 나머지는 2인 선거구이다.

그러나 이 또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선거구획정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김동욱 위원장은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 부결이유를 밝혔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출마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유권자들도 해괴한 선거구 획정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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