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차별과 혐오 드러낸 것"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 충남도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내포신도시 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 인권조례 폐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법학자들은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에 헌법 질서를 위반한 책임이있디고 지적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강원도 인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지만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 11조 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는 그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는 "인권조례는 성소수자 외에도 한 부모와 다문화 가정 등 많은 차별받는 사회적인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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